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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벌금 1000만원” 음주운전 후 코나키나발루에서 발견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은 음주운전으로 도로에서 잠든 채 적발되어 벌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하다 잠들어.. 벌금 1000만원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금액과 같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면허취소(0.08%)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몰고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선입니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곽씨를 발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후 코타키나발루로 떠나

한편, 지난 1월 27일 한 매체는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한국을 떠나 동남아에 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달 검찰 송치 이후 지인의 권유로 동남아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자신을 알아보는 현지 교민, 관광객들과 밝은 표정으로 스스럼없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보도 전날 SNS에는 곽도원이 교민과 환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이 다수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머니투데이에 “개인 일정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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