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소신발언을 해 화제입니다.
지난 1월 17일 IHQ의 OTT 플랫폼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 16회에서는 전자발찌 훼손을 주제로 출연진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MC 김지민은 최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해당 사건은 지난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4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대상자였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패널로 출연한 정혜진 변호사는 “이럴 거면 전자발찌를 왜 차나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지민 역시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거들었는데요.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철 변호사는 “검사 생활하면서 본 사건 중에 성범죄, 마약, 주폭 사건은 재범률이 높았다”며 “전자발찌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부연했습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며 “실제로 2017년에는 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자신의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감지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들은 김지문은 격분하며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 머리처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쪼여지게 하자”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