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에서 음주 장면이 담긴 이른바 ‘술방'(술+방송)이 많아지자 가이드 라인 개정에 나섰습니다.
정부, ‘술방’ 제재 발표
지난 11월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려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 등 두 가지입니다.
현재 유튜브나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 등이 진행하는 술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개그맨 신동엽의 ‘짠한형’, 가수 이영지의 ‘차린건 쥐뿔도 없지만’ 등과 같이 연예인들이 아슬아슬한 수위로 취중진담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송은 사실상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 자칫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펼쳐졌습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청소년 음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동감한다”, “맨날 술 마시는걸 자랑처럼 얘기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좋다”, “좋은 법이다” 등 이를 지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재밌게 봤는데 아쉽다”, “자유국가에서 좀 아니지 않나. 물론 과도한 음주 하는 모습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튜브까지 제재하기 시작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 가이드라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