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혼인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선우은숙, 유영재와 혼인취소 가능할까?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입장문에 따르면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해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은 “배우 선우은숙은 친언니인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제 추행 사안은 선우은숙이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1년 6개월의 혼인을 마무리하고 지난 3일 조정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당시 선우은숙 측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꼽았습니다.
이후 선우은숙은 방송에 출연해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으며,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번에는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습니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에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슥 측은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영재, 직접 밝힌 친언니 성추행한 이유
또한 선우은숙의 변호사가 유영재가 추행 행위를 인정한 녹취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종언 변호사는 “선우은숙이 유영재 강제 추행 사실을 이혼 조정 과정 중이었던 지난 3월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종언 변호사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그는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선우은숙은 이혼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60대에 재혼하면 더욱 신중해야된다”, “좋은 사람 만나기 참 힘들다”며 안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