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통역가 이윤진이 남편 이범수에게 보낸 딸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이윤진, “그 입 다물라” 공개된 카톡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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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진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 “딸의 서울집 출입 자체를 막은 적도 없다”는 이범수 측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윤진은 “그 입 다물라”라는 글을 남기면서, 딸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카톡에서 딸은 이범수에게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를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하는데 집에 있음” “저만 갈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딸의 메시지가 담겼으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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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윤진은 이범수와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최근에서야 어디 학교로 전학 갔는지 어렵게 소식을 접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사랑 예뿐이” “엄마 마지막으로 봤을 때 편가르기를 하던게 마음이 아파” “한참 사춘기를 겪는 나이에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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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들은 읽지 않았고 이윤진은 “따으라 얌마 너 톡 안 보냥”이라고 남겪으나, 이 또한 읽었다는 표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딸이 아빠를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아빠를 이범수라 저장하다니 짠하다”, “법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불법 소지”폭로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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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이윤진은 남편이 소지한 모의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 먼저 지난 몇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한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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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모의총포를 포함한 불법무기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진신고시에는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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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에게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윤진은 “마흔이 되면 모든 게 무료하리 만큼 안정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게 예상 밖이라 동력이 생기나 보다. 제대로 바닥 쳤고, 완전히 내려놨고, 마음은 편하다”며 “삼시 세끼 잘 챙겨먹고, 하루에 8시간 잘 자는 게 나의 목표다.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 일거리 있으면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범수 씨도 연락 좀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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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만 파경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진은 소셜 계정을 통해 이범수에 대한 저격과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수 측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