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통역가 이윤진이 남편 이범수에게 보낸 딸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이윤진, “그 입 다물라” 공개된 카톡 내용은?
이윤진은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엄마와의 연락을 막은 적이 없다” “딸의 서울집 출입 자체를 막은 적도 없다”는 이범수 측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에 이윤진은 “그 입 다물라”라는 글을 남기면서, 딸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카톡에서 딸은 이범수에게 “아빠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학교를 가려면 교과서가 필요해서 가지러 가야하는데 집에 있음” “저만 갈테니” “답장 좀 해주세요 제발” 이라는 딸의 메시지가 담겼으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윤진은 이범수와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최근에서야 어디 학교로 전학 갔는지 어렵게 소식을 접했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사랑 예뿐이” “엄마 마지막으로 봤을 때 편가르기를 하던게 마음이 아파” “한참 사춘기를 겪는 나이에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들은 읽지 않았고 이윤진은 “따으라 얌마 너 톡 안 보냥”이라고 남겪으나, 이 또한 읽었다는 표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딸이 아빠를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아빠를 이범수라 저장하다니 짠하다”, “법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윤진, “이범수 모의총포 불법 소지”폭로해, 처벌 수위는?
한편 앞서 이윤진은 남편이 소지한 모의총포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진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에서 13일 정도 있었다. 먼저 지난 몇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한달은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모의총포는 총포와 유사하게 제작한 것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없이 모의총포를 포함한 불법무기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15년의 징역 또는 3000만~1억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자진신고시에는 형사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이윤진은 “13일간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지만 이제 사사로운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니 법의 심판을 믿겠다. 변론 기일에 다시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범수에게 아들을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온라인 알림방도 보고, 아이가 어떤 학습을 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몇 달이라도 함께 하면서 부모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꼭 경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딸에게도 어떤 아빠로 남을 것인지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윤진은 “마흔이 되면 모든 게 무료하리 만큼 안정되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이게 예상 밖이라 동력이 생기나 보다. 제대로 바닥 쳤고, 완전히 내려놨고, 마음은 편하다”며 “삼시 세끼 잘 챙겨먹고, 하루에 8시간 잘 자는 게 나의 목표다. 많관부(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주시고 일거리 있으면 많이 연락 주십시오. 이범수 씨도 연락 좀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결혼 14년만 파경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진은 소셜 계정을 통해 이범수에 대한 저격과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범수 측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