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동원(16)을 지난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4월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애초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동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 14~18세 청소년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서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정동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0시 16분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동원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 추후 보호자 동반하에 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생입니다. 지난달 21일 원동기(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