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현재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 와동 월셋집 임대차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돼 인근 선부동 지역으로 이사갈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이 새로 거주할 집은 초등학교가 불과 300m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두순 초등학교 앞으로 이사 간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사는 조두순이 인근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7일 조두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거리로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셋집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세입자라는 사실 뒤늦게 알아차린 집주인
이사 갈 집은 조두순의 아내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부인 오모 씨는 이사할 곳 집주인에게 남편을 ‘회사원’으로 소개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렸습니다.
뒤늦게 조두순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오 씨는 되레 지급한 돈의 2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조두순이 새로 이사가게 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다가구주택을 계약할 당시 조두순 부인 오모 씨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 줄 몰라서 계약을 했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오 씨는 ‘일방 파기이니 배액 배상하라’며 지급한 돈의 2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계약 당시 오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을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을 서둘렀다고 한다. 뒤늦게 입주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은 계약금 1000만 원에 위약금 100만 원을 얹어서 돌려주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부동산에 맡겨 둔 상태다. 그런데 오 씨는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20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산시 긴급 대책
조두순이 안산시 관내 이사 소식에 안산시는 긴급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시는 조두순의 이사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두순이 이사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및 감시 기능을 그대로 옮겨 주민들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현재 와동에 설치된 순찰 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24시간 근무하는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두순이 거주할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 외출 시 그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