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게 맞지”
황정음은 지난 3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편의 사진을 여러 장 게재하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황정음은 이혼설에 휩싸였고, 논란 바로 다음 날인 22일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옹호하는 댓글에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 “이혼은 해주고 즐겼으면” 등의 답글을 남기며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황정음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SNS에 올린 내용이 거짓일 경우 형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0억 재산 분할 어떻게 되나
한편,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만 판단해 책정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황정음이 보유한 재산은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 취득하거나 혼인 이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고유 재산입니다.
황정음 남편이 가사, 육아 등으로 황정음의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정음의 단독 명의 주택·부동산 등 총 재산은 약 120억 원 대로 신사동 7층 규모 빌딩 건물을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약 11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47억 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황정음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고급 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